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11조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3서식까지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