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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제8조의2

제8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2.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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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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