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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 수수료)

면허 수수료

제12조

제12조(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2.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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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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