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수수료
제12조
제12조(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2.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면허 수수료
제12조(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2.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인용 형식「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