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승인신청서
제13조의2
제13조의2(선수금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선수금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선수금 승인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선수금 승인신청서)
선수금 승인신청서
제13조의2(선수금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선수금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선수금 승인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선수금 승인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