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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제17조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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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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