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제17조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