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제21조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