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6조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8조의4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