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제30조
제30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영 제32조의6제2항제2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제30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영 제32조의6제2항제2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