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32조
제3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계획서 2. 교육과정의 편성 계획서 3.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 전년도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