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
제33조의4
제33조의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
제33조의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