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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관리규정)

관리규정

제20조

제20조(관리규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 및 마리나항만의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ㆍ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마리나항만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마리나항만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8.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마리나항만구역 내 보안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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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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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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