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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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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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