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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제6조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내부ㆍ외부로의 이동 편의 증진 2. 인근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②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 수립 시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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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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