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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제12조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이라 한다)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삭제 ② 특별대책지역은 지정요건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한다. 1.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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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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