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제13조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 2.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 2.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