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의 양성
제19조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전문 인력의 양성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