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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전문 인력의 양성

제19조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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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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