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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제20조

제20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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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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