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제3조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