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의 금지
제14조
제14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 한 신청ㆍ신고ㆍ진술ㆍ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불이익의 금지)
불이익의 금지
제14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 한 신청ㆍ신고ㆍ진술ㆍ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불이익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