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제12조
제12조(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ㆍ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제12조(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ㆍ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