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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제7조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이 적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자체감사기구 →

제1절 자체감사기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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