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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장 감사활동체계의 개선

제31조–제3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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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제31조

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감사원 감사(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라 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체감사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이 「감사원법」 외의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감사(이하 "감사원 감사등"이라 한다)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30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2. 제32조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3. 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 및 제34조에 따른 감사계획 협의 4.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효율적인 자체감사활동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및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1명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각 1명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3명 4.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명 5.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명 6.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제32조

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과 자체감사활동 추진 시 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복감사 금지

제33조

제3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감사계획 협의

제34조

제34조(감사계획 협의) ①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등의 협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원 감사의 대행

제35조

제35조(감사원 감사의 대행) ①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사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대행의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행, 감사원 감사의 생략, 감사 대행의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감사정보시스템

제36조

제36조(감사정보시스템) ① 감사원은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복감사방지 등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 감사원은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기준 등

제37조

제37조(감사기준 등) 감사원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감사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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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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