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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제32조

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과 자체감사활동 추진 시 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감사활동체계의 개선 →

제4장 감사활동체계의 개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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