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제30조
제30조(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제30조(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