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지역기업의 우대

제26조의2

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