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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자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자금)

자금

제23조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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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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