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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9조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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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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