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제20조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