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제12조
제12조(단체)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