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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공무원의 파견 등

제16조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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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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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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