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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1조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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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서류의 송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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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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