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과세자료의 범위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127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5.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국세를 포함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의무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1. 제8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