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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30조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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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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