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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지방세기본법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1조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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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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