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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지방세기본법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경정 등의 효력

제36조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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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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