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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59조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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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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