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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74조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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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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