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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지방세기본법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0조의2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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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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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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