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142조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