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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51조의2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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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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