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5조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