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5조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