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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제37조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 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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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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