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제64조의2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