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제94조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