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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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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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