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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0조의2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삭제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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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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