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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제2조(정의)

천문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2.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윤초(閏秒)"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5.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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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천문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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