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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제4조(정부 등의 책무)

천문법 제4조(정부 등의 책무)

정부 등의 책무

제4조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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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천문법」 제4조(정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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