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