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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13조(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장애인연금법 제13조(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

제13조(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장애인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연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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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연금법」 제13조(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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