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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장애인연금법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제15조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나 그 배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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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연금법」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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